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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1 2016가단156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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