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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5017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9,284,93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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