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5017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9,284,93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9,284,93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