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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C 승용차를 약 3m 가량 움직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범행경위(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다시 주차시키려다가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7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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