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38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7,500,000원과 2016. 8.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