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B은 7,500,000원과 2017.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B은 7,500,000원과 2017. 1.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