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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2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57번길 3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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