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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04 2015가단13112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5. C에게 18억 원을 대출개시일 2013. 6. 10., 대출기간만료일 2016. 6. 10., 이자는 변동형기준금리로, 지연배상금률 연 13.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에 관하여 2014. 1. 1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해 주어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근저당권만 양도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설령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데 2014. 1. 13.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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