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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3가합18151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E의 중개를 통해 2010. 4. 22. F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9. 15. 접수 제61769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64183호로 계약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제반 등기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백지위임장상 등기목적을 ‘근저당권 이전’으로 보충기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을 위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자신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E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2011. 4.경 원고로부터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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