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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28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아 유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 13.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미숙아인 남아를 출산한 후 2011. 6. 1. 경 그 남아를 병원에 남겨 둔 채 병원을 몰래 나왔다가 2011. 6. 14. 경 경찰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자 2011. 6. 20. 경 위 병원에서 남아를 퇴원시킨 후 2011. 6. 2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에 남아를 유기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남아는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4. 09: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아이를 위 병원에 남겨 둔 채 같은 날 13:02 경 위 병원에서 몰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영아를 유기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영아 유 기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약식명령 문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4 항 가. 목,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기를 산 부인과에 둔 채 그대로 유기한 행위는 천륜을 어기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기의 생부를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교적 아기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산부인과에 아기를 두고 나온 것은 영아를 유기한 형태의 죄 중 비교적 범정이 가볍다고

할 것이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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