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대출계약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원고는 2013. 6. 14. D과 사이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변제기 2016. 6. 16., 이자율 연 3.92%(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2014. 2. 17.까지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4. 2. 5.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4카단50061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원고가 이와 같이 집행한 가압류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나. D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재산상태 1) 한편 피고는 D에게 2013. 4. 15. ‘H’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3. 7. 24.에는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D은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21633호로 각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2억 9,82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하였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이미 2013. 11. 20.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709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