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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11943
차용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로 한정된다.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유흥주점의 고객이다.

나. 피고는 2013. 1. 3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주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외상대금 합계 17,66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고,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5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합계 7,01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대금 및 차용금 잔액 17,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호의로 2,5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3. 6.경 피고에게 위 주점에서의 거래 외에 피고의 개인적인 용돈 등으로 사용한 돈을 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일일수불현황과 거래명세서 사본의 내역 기재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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