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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019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그 중 4,016,000원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석우동 41-5, 41-6 동탄 성심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2,42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1,2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2,420만 원 - 1,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액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로 7,984,000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는바, 위 공사대금 중 하자비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그 중 4,016,000원(= 1,200만 원 - 7,984,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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