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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0288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이를 아래 제2항 및 제3항으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보이는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게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인천 J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인천 J 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9,481,000,000원과,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및 소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M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7,239,000,000원은, 모두 공사수주 금액일 뿐 순채권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의 L에 대한 채권은 361,032,000원이 있었을 뿐이고, K에 대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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