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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7415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공사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는데(민법 제352조), 여기서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의 수령 등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원고가 2019. 11. 13. 별지 청구원인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D 주식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에게 그 질권설정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질권설정자인 원고가 질권자인 D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피고 C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공사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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