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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07 2016가합359
관리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2,506,91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구미시 E, F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1. 24. 10개의 대출금융기관, 시공사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5-2조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2011. 8. 12. 이 사건 집합건물의 260개 호실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아래 표 중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호실’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74개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4. 25. 이 사건 집합건물 I호(이하에서는 호실로만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J에 이전해주었고, 2016. 7. 20. K호의 소유권을 L 주식회사에 이전해주었다.

소유권이전일 층 호실 개수 2015. 7. 28. 지하 1층 M호 내지 N호, O호 내지 P호 10 2층 Q호 내지 R호, S호 내지 T호, U호 16 6층 V호 1 7층 I호 1 9층 W호 1 10층 X호 내지 Y호, Z호, AA호, K호, AB호, AC호, AD호 9 11층 AE호 내지 AF호, 4 2015. 8. 11. 지하 2층 AG호 내지 AH호, 11 지하 1층 AI호 내지 AJ호 6 1층 AK호 내지 AL호, AM호, AN호, 5 2015. 9. 24. 2층 AO호 내지 AP호 3 2015. 11. 6. 지하 1층 AQ호 1 2층 AR호 1 2015. 11. 19. 지하 1층 AS호 1 10층 AT호, AU호, AV호 3 2015. 11. 24. 10층 AW호 1 합계 74 3 AX호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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