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개 명 전 ‘B’) 은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4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 1동 웰 빙 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 오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4회 있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강 하다고 판단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