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3죄 및 판시 2014고단3995호, 2014고단8715호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1죄 : 징역 2월,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2죄 : 징역 10월,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3죄 및 판시 2014고단3995호, 2014고단8715호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2012고단11256호의 제1, 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