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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임재사용권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손님 상호간에 재사용권에 대한 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재사용권을 발행한 행위를 사행행위라 할 수 없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공동운영자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2. 3. 20.경부터 2012. 4. 12.까지는 레전드드래곤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50대를, 2012. 4. 13.부터 2012. 7. 14.까지는 같은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동전 투입구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50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게임기에 있는 ‘뱅크(BANK)' 창에 적립이 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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