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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378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임야 3557㎡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500㎡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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