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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9나62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0. 2. 김포시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8.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2018. 10. 2. 이후 임료는 월 1,36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0. 2.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10.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36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월 1,504,800원(= 1,368,000원 × 110%,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은 반환될 부당이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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