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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피고인이 2016. 4. 1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탄원서에는 인감증명서 등 처벌불원의사의 표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탄원서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탄원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명되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임금 등이 체불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근로자들은 F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 진정, 체당금 청구 및 고소 등의 취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탄원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등에게 제시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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