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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전달 받아 제출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G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택시기사 한 명이 자신에게 위 탄원서를 전해 주었다고

주장 하나, 그 택시기사가 누구 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목하지 못한 점, ㉢ 위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제 3자가 그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위하여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 누구 인지를 물은 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증인들 중 일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 인과의 관계, 택시기사들 사이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작업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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