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1. 20.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 북도 청 방면에서 백제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9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9 세) 가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