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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65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으며, 이후 변론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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