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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8 2014가단197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D 임야 111,6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30, 156, 1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임야 111,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측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및 축사 등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측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피고 측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광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측 토지 중 광주시 F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4년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절토, 성토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도로를 폭 약 4m 내외로 확장하였고, 위 새로 설치한 도로에 세멘콘크리트포장 공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30,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28㎡(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이 피고들이 새로 설치한 도로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건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로 부분에 설치된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통행로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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