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대 195㎡ 지상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5, 6, 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포천시 C 대 1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3. 6. 원고 소유 토지에 인근한 D 대 4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및 점포(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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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에 건물 및 처마(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별지 감정도 표시 8,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침범 부분 및 이 사건 “ㄷ"부분을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ㄷ"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8.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
소유 토지의 2014. 3. 4.부터 2015. 3. 3.까지의 연 차임은 7,117,500원[=36,500원(1㎡당 연 차임)×195㎡]이고, 2014. 3. 4.부터 2015. 7. 13.까지의 연 차임은 6,271,200원[=32,160원(1㎡당 연 차임)×19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지적현황측량 감정 결과,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