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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4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8동 주민공동시설 사무실에서 반상회를 주재하다가 그곳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 21명에게 “3기 대표(피해자 D을 지칭함)는 비리가 많다. 청년회, 부녀회 등 산하단체를 들러리 서게 한다. 지출을 대표(피해자)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아파트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청년회, 부녀회를 피해자의 들러리로 서게 한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는 등 무단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반상회 회의록 사본, 반상회 참석원 현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을 허위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언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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