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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5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1: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2길 20 미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신척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귀농1길 4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5면,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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