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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5:30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군 이월면 내촌리 ‘진천관상어’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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