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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2 2020가단549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32,19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6. 2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32,19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9가단301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1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3.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2020. 3. 5.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32,19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판결이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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