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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3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418,239,472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099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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