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29896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1,917,80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와의 ‘C’에 관한 투자계약에 따라 7억 원을 투자한 원고가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① 피고 회사의 매출대금 및 제작비 유용 등 투자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771,917,808원(= 투자금 7억 원 약정 환급이자 71,917,808원)의 지급 또는 ② 투자계약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 및 제작비 잔액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857,546,782원[= 정산금 47,663,752엔 (투자금 7억 원 - 제작비 37,475,496엔) 지연배상금 45,475,966원] 중 771,917,808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