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죄,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죄,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결정], 위 해당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 피고인은 2017. 12. 2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3.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제 3 항에서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