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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638,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운암1교사거리를 E 방면에서 낙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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