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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9:00경 청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체육관에서 결판을 내자’고 합의를 하여 청주시 E 4층에 있는 ‘F’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링 위에 먼저 올라가 몸을 풀고 있다가 피해자가 링 위로 몸을 넣어 올라오려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링 위로 끌어 올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찍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치아의 파절, 좌측 안구 주위 및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1. 06: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56세)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G6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농협사거리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다가 용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및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현황을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K(62세)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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