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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여좌동에서 창원시 진해 구 장복 산길 56-42, 장복 산 공원을 경유하여 창원시 진해 구 여 좌천로 76-1 앞 도로까지 10km 의 거리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범행 부인하였으나,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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