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6. 8.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대리상인 것으로 보이는 D은 2011. 6.경부터 ‘E’, ‘F’, ‘G’ 등의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였다.
제2조 (대여금액) 갑(원고)은 을(피고 B)에게 영업을 돕고자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거래 약정기간) 최초 거래일은 2011. 12. 31.부터 시작되고, 거래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0개월로 하며,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 유지된다.
제5조 (상환기간 및 방법) 을은 2012. 1. 20.부터 2014.까지 매월 20일에 200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갑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분할납부 상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대여금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3. 5. 15.경 아래의 내용으로 된 원고와 피고들(피고들은 당시 부부였는데 이후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대여금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 (유)A (주소와 대표자 표시는 생략) 을 : E (주소와 대표자 표시는 생략) 제2조 (대여금액) 갑(원고)은 을(피고 B)에게 영업을 돕고자 9,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거래 약정기간) 최초 거래일은 2013. 5. 1.부터 시작되고, 거래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 유지된다.
제5조 (상환기간 및 방법) 을은 2013. 7. 15.부터 2017. 3. 15.까지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45개월에 걸쳐 갑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분할납부 상환하기로 한다.
2013. 5. 15. 을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