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6935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닐뿐더러, 청구취지에 기재된 ‘합동참모본부(101호)를 통하여 B의 회원가입을 신청한 fbshot에 가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강제할 것’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요구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