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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9구합327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지 않아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관할 행정청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의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보험업법 제95조, 제209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보험계약자가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이처럼 해석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위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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