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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9구합307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지 않음으로써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 제209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국민(특히 일반보험계약자)이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95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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