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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581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면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A 사건의 2014. 10. 23.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0. 2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1. 13. 10:00로 정하여 2015. 12. 7.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12. 1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상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장 을 진술하고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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