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944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2. 8.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2.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6,574,581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10. 18.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2. 8. 10:00으로 지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지정한 송달장소로 발송였는데, 원고는 2017. 1. 4.경 송달영수인(법무사 D)의 동료를 통해 이를 수령하고서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그 변론기일인 2017. 2. 8.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