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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4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고물가게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위 고물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 고물가게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위 고물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 선글라스가 들어 있는 5단 서랍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 23:15경 위 ‘F’ 고물가게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위 고물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5단 서랍장 1개와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건조물침입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7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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