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2:10경 위 레이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초등학교 앞 도로를 따라 매탄고등학교에서 매탄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K9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9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8,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가 경미하고 K9 승용차의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