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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8124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조정조항 제1항의 피담보채무를 2009. 11. 16.까지 인수함으로써 D를 근저당권자들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기일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인수의무는 소멸하고 이에 갈음하여 D에게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유는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이유가 될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려는 채무자로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양수인의 집행채권자의 적격을 부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송신탁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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