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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8.20.선고 2014고단2277 판결
(분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2277, 2651 ( 병합 ) ( 분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법인

소재지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 괴동동 )

대표이사 황00

2. 쌍용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29 ( 신천동 )

대표이사 김00

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 한강로3가, 40 - 999 )

대표이사 박00, 김00

4. 주식회사 태영건설, 법인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 장항동 )

대표이사 윤00, 김00

5.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 33 ( 청진동 )

대표이사 허00, 임00

6. 주식회사 대우건설, 법인

소재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 신문로1가 )

대표이사박00

7.두산건설주식회사,법인

소재지서울강남구언주로726(논현동)

대표이사 송00, 양00

8.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 관훈동 )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최00, 조00

9. 현대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계동 )

대표이사 정00

10. 삼성물산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서초동 )

대표이사 김, 최00

11. 대림산업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 수송동 )

대표이사 이00, 김, 박00

12.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9 ( 잠원동 )

대표이사 박00

13.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법인

소재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로 323, 비동 804호 ( 송도동, 송

도센트로드)

대표이사김00,이00)

검사정순신(기소),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 (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을 위하여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이승엽 ( 피고인 쌍용건설 주

식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손금주, 최연석, 김규현 ( 피고인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박태준, 전민재 ( 피고인 주식회사 태

영건설을 위하여 )

변호사 진교창 (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백광현 ( 피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위하여 )

변호사 임윤수 ( 피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

변호사 이지원, 이루네 ( 피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

변호사 김유명 (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최동렬, 오정한 (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

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백대용, 김태희 (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

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동인 담당 변호사 강경원, 이향은 (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

회사를 위하여 )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남동성 ( 피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8. 20 .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을 벌금 60, 000, 000원에, 피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40, 000, 000원에,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벌금 80, 000, 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벌금 40, 000, 000원에,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80, 000, 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벌금 100, 000, 000원에, 피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40, 000, 000원에, 피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80, 000, 000원에, 피고인현대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80, 000, 000원에,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벌금 80, 000, 000원에,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벌금 60, 000, 000원에,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60, 000, 000원에, 피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40,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단2277 』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피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이하 ' 주식회사 ' 기재는 생략한다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인천 서구 검단 · 경서 · 청라지역 등 신규 개발지역과 주안 · 석바위 · 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과 대공원 시민 쉼터 편의 제공 및 인천지역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대공원까지 총 16개 공구, 약 29. 2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이고 , 2009. 1. 19. 경부터 2009. 4. 21. 경까지 사이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가 턴키입찰 방식으로 동시 발주되었다 .

1. 피고인 포스코건설, 피고인 롯데건설의 범행 ( 201공구, 215공구 )

가. 201공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87, 118,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포스코건설의 경영기획본부 수주영업실 차장 김대00은 2009. 1. 경 부사장 김00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롯데건설의 토목업무팀 공공담당 부장인 홍00에게 연락하여 "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201공구의 입찰에 롯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포스코건설도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215공구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홍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김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홍00과 함께 피고인 롯데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롯데건설은 201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포스코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포스코건설의 투찰가격인 82, 631, 000, 000원보다 높은 85, 465,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포스코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김00, 홍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나. 215공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5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51, 035,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위 김00, 홍00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포스 코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포스코건설은 215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롯데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롯데건설의 투찰가격인 49, 632,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롯데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김00, 홍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 쌍용건설의 범행 ( 202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79, 323,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의 토목본부 업무부 부장 김00은 2009. 1. 경 상무 이동주 등의 지시를 받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희건설 사무실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희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인 하00를 만나 " 쌍용건설이 추진 중인 202공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향후 쌍용건설이 추진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 하00는 이에 동의하였다 .

김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하00 등과 함께 서희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서희건설은 202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78, 935, 000, 000원보다 높은 79, 164,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김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3.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의 범행 ( 203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129, 602,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28.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영업본부 업무팀장 배00는 2009. 1. 경 업무팀 담당 중역인 이00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의 영업본부 국내영업팀장인 최00에게 연락하여 " 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203공구의 입찰에 에스케이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최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배00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28. 경까지 최00과 함께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은 203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투찰가격인 122, 992, 000, 000원에 근접한 122, 345,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배00, 최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4. 피고인 태영건설, 피고인 두산건설의 범행 ( 204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71, 269,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5. 29.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태영건설의 토목사업본부 상무 남00는 2009. 4. 중순경 두산건설 설계팀 상무 박OO에게 연락하여 " 태영건설이 추진 중인 204공구의 입찰에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박OO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남00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5. 29. 경까지 박00 등과 함께 피고인 두산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두산건설은 20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태영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태영건설의 투찰가격인 70, 991, 000, 000원에 근접한 70, 821,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태영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남00, 박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5. 피고인 지에스건설,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범행 ( 205 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5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98, 008,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5. 29.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지에스건설의 국내영업본부 영업 1팀장 홍00은 2009. 1. 경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영업본부 업무팀장 배00에게 연락하여 " 지에스건설이 추진 중인 205공구의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배00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홍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5. 29. 경까지 배00 등과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은 피고인 지에스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지에스건설의 투찰가격인 93, 078, 000, 000원에 근접한 92, 255,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지에스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홍00, 배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6. 피고인 대우건설, 피고인 현대건설의 범행 ( 207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131, 352,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대우건설의 국내영업본부 상무보 백00은 2009. 1. 경 피고인 현대건설의 국내영업본부 부장 이00에게 연락하여 "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207 공구의 입찰에 현대산 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이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백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이00 등과 함께 피고인 현대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현대건설은 피고인대우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대우건설의 투찰가격인 131, 286, 000, 000원에 근접한 131, 220,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대우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백00, 이00 등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7. 피고인 두산건설의 범행 ( 208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8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56, 362,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의 국내영업팀 상무 박00은 2009. 1. 초순경 대보건설의 부사장 신00에게 연락하여 " 두산건설이 추진 중인 208공구에 대보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향후 두 산건설이 추진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신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박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신00 등과 함께 대보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대보건설은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56, 051, 000, 000원에 근접한 55, 398,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박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8. 피고인 에스케이건설, 피고인 대우건설의 범행 ( 209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95, 263,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의 국내영업팀장인 최00은 2009. 1. 경 상무 김태식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대우건설의 영업팀장 박OO에게 연락하여 " 에스케이건설이 추진 중인 209 공구의 입찰에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박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최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박00 등과 함께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대우건설은 피고인 에스케이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스케이건설의 투찰가격인 90, 481, 000, 000원보다 더 높은 95, 253,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에스케이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최00, 박00 등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19. 피고인 현대건설, 피고인 지에스건설의 공동범행 ( 211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1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102, 186,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현대건설의 국내영업본부 부장 이00은 2009. 1. 경 피고인 지에스건설의 국내영업본부 영업 1팀 팀장 홍00에게 연락하여 "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211공구의 입찰에 지에스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홍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이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홍00 등과 함께 피고인 지에스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지에스건설은 피고인 현대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현대건설의 투찰가격인 102, 083, 000, 000원에 근접한 101, 982,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현대건설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이00, 홍00 등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10. 피고인 삼성물산의 범행 ( 213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3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75, 837,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의 국내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부장 정00은 2009. 1. 경 상무 장00 등의 지시를 받고, 진흥기업의 업무팀 부장 임00에게 연락하여 " 삼성물산이 추진 중인 213공구 입찰에 진흥기업이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향후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공사에 진흥기업을 참여시켜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임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정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임00 등과 함께 진흥기업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진흥기업은 213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74, 319, 000, 000원에 근접한 73, 184,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정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11. 피고인 대림산업, 피고인 태영건설의 공동범행 ( 214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4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89, 854,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4. 17.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 대림산업의 영업1팀장 이00은 2009. 1. 경 상무 강경일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태영건설의 영업팀장 김00에게 연락하여 " 대림산업이 추진 중인 214공구의 입찰에 태영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김00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이00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17. 경까지 김00 등과 함께 피고인 태영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피고인 태영건설은 214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대림산업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도를 제출하고, 피고인 대림산업의 투찰가격인 85, 344, 000, 000원보다 더 높은 86, 660,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 대림산업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이00, 김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12. 피고인 신동아건설의 범행 ( 216 공구 )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6공구는 인천광역시가 공사추정액 39, 347, 000, 000원에 발주하여 2009. 7. 9. 입찰을 마감하였다 .

피고인의 업무본부장인 이00는 2009. 4. 경 흥화공업의 이사 이00에게 연락하여 " 신동아건설이 추진 중인 216공구의 입찰에 흥화공업이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향후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공사에 진흥기업을 참여시켜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이00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

이00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7. 9. 경까지 이00 등과 함께 흥화공업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흥화공업은 216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39, 268, 000, 000원에 근접한 39, 150,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

『 2014고단2651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의 영업 담당 임원 장00, 전무 박00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 하면서, 2009. 1. 말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한 라건설에서 토목본부장 이00를 만나 " 피고인이 추진 중인 경인운하 건설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의 입찰에 한라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달라. " 고 제안하였고, 이00는 이에 동의하였다 .

장00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5. 4. 경까지 한라건설의 방봉근 등과 함께 한라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였고, 한라건설은 1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175, 626, 000, 000원에 근접한 173, 140, 000, 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장00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2014고단2277 , 1. 이00, 이00, 김00, 최00, 옥00민, 백00, 김00, 서OO, 황00, 이00, 정00, 황100, 이00, 유00, 윤00, 이00, 임00, 최OO, 김00, 이00, 박00, 정00, 최OO , 남00, 최OO, 김O, 김00, 홍00, 이OO, 박00, 권00, 오00, 홍00, 김OO, 이00 , 김00, 정00, 박00, 우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00, 김00, 신00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심사보고서 2014고단2651

1. 노00, 이00, 곽00, 정OO, 김00, 방00, 최00, 장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심사보고서 ( 경인운하사업 1, 2, 3, 6 공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두 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

양형이유 이 사건 담합행위의 대상이 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는 공공발주공사이자 총 계약금액이 1조 3천여 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 대림산업 ,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담합사 건으로 기소되어 200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담합행위가 과연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든다 .

다만 이른바 턴키 입찰제도는 종래부터 대형건설사 위주의 수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발주처 스스로 유찰가능성을 높여 건설사들로 하여금 상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일정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참가제한, 최대 1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부과처분 등 지금까지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 처분이 부과되었고, 발주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계속 중인 점 등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 투찰률 및 공사계약금액, 위반행위의 횟수, 담합행위를 계획하게 된 동기와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류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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