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1.선고 2014고단290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290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3.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검사

박흥준(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B, C, D

법무법인(유)E(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J, K, L, M, N

판결선고

2014.12.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 남단 지역의 최대 관광지인 다대포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어 온 부산 남단 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기지부터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총 6개 공구, 약 7.98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8. 6. 25.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8. 7. 31, 6개 공구 중 1~4공구를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결정되었다.

1.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는 계약 ·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1공구는 부산교통공사가 공사추정액 110,292,000,000원에 발주하여 2008. 12. 10. 입찰을 공고한 후 2009. 4. 28. 입찰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수주를 준비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은 2008. 12.경 내부 회의를 거쳐 대우건설의 P에게 연락하여 '현대건설이 추진 중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1공구의 입찰에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위 P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한 후 Q, R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위 과 그의 지시를 받은 S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28.경까지 위 Q, R 등과 함께 대우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여 대우건설은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107,920,000,000원에 근접한 108,582,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0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사업자는 계약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2공구는 부산교통공사가 공사추정액 94,473,000,000원에 발주하여 2008. 12. 10. 입찰을 공고한 후 2009. 4. 28. 입찰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수주를 준비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T은 2008. 12.경 본사 영업기획팀의 지시에 따라 금호산업의 U에게 연락하여 '한진중공업이 추진 중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2공구의 입찰에 금호산업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위 U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한 후 V, W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위 T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28.경까지 위 U, V, W 등과 함께 금호산업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여 금호산업은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89,154,000,000원에 근접한 89,640,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T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4공구는 부산교통공사가 공사추정액 103,868,000,000원에 발주하여 2008. 12. 10. 입찰을 공고한 후 2009. 4. 28. 입찰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수주를 준비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토목사업본부 X은 2008. 12.경 내부회의를 거쳐 에스케이건설의 Y에게 연락하여 '코오롱글로벌이 추진중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4공구의 입찰에 에스케이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위 Y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한 후 Z 등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위 X과 그의 지시를 받은 AA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투찰일인 2009. 4. 28.경까지 위 Y, Z 등과 함께 에스케이건설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여 에스케이건설은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97,614,000,000원에 근접한 98,622,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X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심사보고서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AB, T,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심사보고서, 수주추진현황, 2009년 수주 추진계획, 2009년 토목 수주추진목 표(순번 65, 88, 90번), 에스오씨건설엔지니어링 AC 업무수첩(73번), 금호컨소시엄과 에스오씨엔지니어링 변경설계 용역계약, 설계비 내역, 기안용지(75, 76, 85번), 신용카드매출전표(108번)

1. 피고인은 금호산업과의 담합행위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담합행위의 대상이 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는 1공구의 공사추정액이 110,292,000,000원(현대건설의 입찰금액은 107,920,000,000원, 투찰율은 97.85%), 2공구의 공사추정액이 94,473,000,000원(한진중공업의 입찰금액은 89,154,000,000원, 투찰율은 94.37%), 4공구의 공사추정액이 103,868,000,000원(코오롱 글로벌의 입찰금액은 97,614,000,000원, 투찰율은 93.97%)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한진중공업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이 피고인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본건과 별개로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담합에 따른 투찰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