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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014
업무방해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5월)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병합심리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않고,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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