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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03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2,818원 및 그 중 30,588,378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9. 1. 14.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 2019. 6. 1.부터 연 12%의 각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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