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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73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9.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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